경매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자산전문가 애셋입니다.
요즘 부동산에서 경매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하죠.
오늘부터 간단하게 경매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신청

1. #관할법원
1) 부동산경매는 해당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2) 법원은 사건을 다른 지방법원으로 필요하다면 이송할 수 있다.
2. 경매신청 순서
1) 경매를 신청 할때 #경매예납금 과 #송달료 등을 납부한다.
2) 경매신청이 있게되면 법원은
그 신청을 수리하거나(접수당일) /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3) 보정명령이 있게되면 보정기일내 보정을 하여야 한다.
(ex. 경매 신청 물건의 주소등이 잘못 되었을때 수정)
4) 경매신청이 각하되면 즉시 항고 가능
5) 경매신청 후 경매신청 취하 가능

3. 경매 #신청방법
#경매신청서 작성 및 신청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목적 부동산을 관할하는 경매법원에 제출한다.
만약, 여러 개의 부동산이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매법원 각각에 경매 신청을 해야 한다.

< 경매 신청서 #기재사항 >
1)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청구금액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를 행사할 때는 그 취지 및 범위를 적음)
3)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4) 저당물의 경매를 구한다는 신청 취지
5) 저당권 설정 사실과 피담보채권의 불이행이 있었다는 신청원인을 기재
6) 관할 법원의 표시
7) 경매 신청인의 #기명날인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
#담보권 의 #승계 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경매 신청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 >
1) 신청대리인의 허가 신청서 1통
2) 위임장 1통
3) 근저당 설정계약서 등본 1통
4)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5)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통
6) 부동산 목록 10통
7) 등록세, 교육세 납부서 1통 이와 같이 경매 신청서상의 필수 기재 항목들을 다 적은 후에는 이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인지를 붙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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