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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2025년 2월 2일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25.1.17에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등의 절차를 거쳐
25년 2월 중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개정안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기준시가 12억 초과인 고가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을 때
전세보증금 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간주 임대료를 과세

2.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여부 판단

** 2022.10.21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양도일로 변경되어 거래 활성화가 부족했으나
다시 원복하면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거래가 늘어나길 기대함
3. 임대주택 보유 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 폐지에 따라
장기 임대 주택을 거주 주택으로 전환시에도
비과세 적용가능
2년 이상 거주시 직전 거주 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연장

5. 토지건물 일괄 취득 양도시 안분계산 예외 규정

6. 단기 임대주택(6년) 부활

7.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 특례 신설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8.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신설
